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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민박을 시작하는 완전 가이드
일본에서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소유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것,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민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비거주자가 일본의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성에 사후 보고가 필요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에는 자기 거주용이나 자사 사무소용 등 일부 예외가 마련되었지만, 투자용 민박 물건은 일반적으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구입해도 재류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려면 재류자격 “경영・관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민박 실무에서는 먼저 “어떤 제도로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민박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택을 사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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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14분 분량
【오사카시 특구 민박】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운영자가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
오사카시에서 특구 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인근 주민 대응”, “민원 대응”, “쓰레기 및 소음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는 특구 민박 시설 증가에 따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2026년 3월 25일 「국가전략특별구역 외국인 체류시설 경영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과,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체계에 대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민박 운영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다음 7가지입니다. 1. 숙박객에게 안내해야 할 주의사항을 “이메일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숙박 시작 시에는 소음, 쓰레기 배출 방법, 시설 및 설비 사용 방법,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전화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숙박객에게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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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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